소득·재산 기준 완화…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수혜 대상 확대 4인가구 월 41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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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 완화…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수혜 대상 확대 4인가구 월 41만원 지급
2019년 04월 03일(수) 00:00
광주시가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지난 1일 시행된 이번 완화 조치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지난 3월 29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4월1일부터 완화된 기준을 준비했다.

해당 기준에 따라 기존 신청 탈락가구에 대한 재신청을 통한 재조사와 신규 대상자 발굴·신청도 진행했다.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하고, 일반재산기준을 9500만원 이하에서 1억3500만원 이하로, 자동차기준은 배기량 1600㏄ 미만 차량에서 2000㏄ 미만 차량 등으로 완화한다.

또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도 3억원에서 5억원까지 낮췄다.

지난해 7월 도입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에 대해 매월 일정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광주만의 ‘맞춤형 기초보장제도’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대도시의 재산 기준 5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을 각각의 비율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한다. 여기에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30%(1인가구 기준 51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합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해 지원한다.

반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준 초과로 국민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가구 기준 85만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1억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포함),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하다.

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의 경우 사실 확인을 통해 적극 발굴·지원한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접수 가능하다. 각 자치구가 조사를 통해 광주형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하면 1인 가구 월 20만원, 4인 가구 월 41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광주시 김오성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득 기준 완화 등 변경사항을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세대가 없도록 기존 탈락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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