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강진군수 “민주당 경선 기회 보장해야”
법원 ‘당원권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참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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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강진군수가 10일 강진군 푸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하라”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촉구했다. <사진>
강 군수는 “법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정지 결정으로 당원권이 회복됐음에도 경선 참여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공정한 경선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12월 강 군수에게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이후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6개월로 감경됐다.
이에 강 군수는 올해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강 군수는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에서는 ‘예비후보 자격 가처분이 각하됐다’거나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군수는 전날 민주당 측이 ‘강진군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 기한이 지난 2월 12일 종료돼 후보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온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그는 “징계혐의로 인해 전남도당이 후보자 추천 신청 접수를 받지 않았고, 당시 법원 판단이 필요한 만큼 서류라도 접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됐다”며 “이제 와서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강 군수는 민주당에 본인을 포함한 ‘3인 원샷 최종 경선’ 실시를 요청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강진 글·사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강 군수는 “법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정지 결정으로 당원권이 회복됐음에도 경선 참여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공정한 경선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 군수는 올해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강 군수는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에서는 ‘예비후보 자격 가처분이 각하됐다’거나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혐의로 인해 전남도당이 후보자 추천 신청 접수를 받지 않았고, 당시 법원 판단이 필요한 만큼 서류라도 접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됐다”며 “이제 와서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강 군수는 민주당에 본인을 포함한 ‘3인 원샷 최종 경선’ 실시를 요청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강진 글·사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