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법 국무회의 통과…후속 절차 속도 낸다
6월 통합단체장 선거·7월 통합특별시 출범 법적 근거 마련
사법개혁 3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3차 상법 개정안 의결
2026년 03월 05일(목) 21:00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전남광주행정통합 특별법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고 7월 통합특별시의 문을 여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조만간 관련 법이 공포되면 통합에 따른 후속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은 총 4편 40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된 법안이다.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뛰어넘어, 자치권의 실질적 확보와 미래 신산업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총망라돼 있다.

종전 광주시와 전남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제7조),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의무화했다(제16조). 지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행정상·재정상 이익 감소를 막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제55조)과 소외 지역을 배려하는 ‘균형발전기금’(제57조) 조항도 명문화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지방자치법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전남광주특별시의 구체적인 운영안 마련도 가능할 전망이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고,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은 법 공포 직후 시행된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체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증원되는 12명에 더해 이 대통령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까지 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개헌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도 심의됐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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