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충장로 차량 금지 재조정해야
2026년 03월 03일(화) 00:20
광주 전통 상권을 상징하는 충장로 일대의 차량 통행 금지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동구가 충장로 1~5가 구간을 2013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말뿐 화물차와 배달 오토바이가 무시로 통행하고 불법 주정차하면서 행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동구와 경찰은 현수막을 걸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홍보만 할뿐 단속은 하지 않아 상인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명무실한 충장로 차량 통행 금지 조치는 오히려 충장로 상권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높은 공실률이 보여주듯 상권 침체가 심해지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와 배달 오토바이의 경적과 질주가 모처럼 시내를 찾은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 발길을 끊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광주시 북구가 2017년부터 전남대 후문 일대에 운영중인 ‘차 없는 거리’를 벤치마킹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북구는 상인들과 합의해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를 통행 금지 시간으로 정해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했는데 사람들이 더 찾는 효과를 낳고 있다.

충장로의 차량 통행 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구와 상인들은 현실성 없는 통행시간 제한으로 보행자들의 불편만 초래할 것이 아니라 영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로 조정하는 것이 그나마 상권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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