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는 축사허가 반대한다
강진군 마량면 상흥리 상분 분토 주민 군청 앞 광장서 항의 시위
군 “조례 상 사업취소 명분 없어” 주민 “수질 오염에 마을 직격탄”
2026년 02월 26일(목) 18:35
26일 오전 강진군 마량면 상흥리 상분 분토 주민 40여 명이 군청 앞 광장에서 대형 축사 신축 허가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민 동의 없는 축사허가를 반대한다.”

강진군 마량면 상흥리 상분 분토 주민 40여 명이 26일 군청장과 영암군 국유림관리소를 찾아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강진군에 해당 부서에 따르면 이번 문제는 농업법인유한회사인 A회사가 마량면 상흥리 산 1-1번지 축사부지 총 24.153㎡ 면적을 국유림관리소로부터 임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신축 축사면적만 5714㎡(1445평) 한우 300두 규모의 사육장을 2023년 11월에 군으로부터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군의 계획심의를 거쳐 2024년 3월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해당 사업부지는 과거에 염소와 돼지를 기르던 농장이 폐업되면서 A회사가 새로 임대를 받아 현재 축사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이다.

하지만 하분마을, 상분분마을, 분토(장흥)마을 3개 마을 주민들은 “A회사가 이런 인·허가 문제로 약 3년 동안 진행되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같은 대형 축사가 들어설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며 군 당국에 항의했다.

강진군의 안일한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들은 군이 해당 마을 주민들이 항의하자 지난 5일 주민들을 분토마을 회관에 모아 공청회를 열고 의견를 청취하는 등 소통 부재의 안일한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허가 부서 과장은 “군 조례로 인가로부터 거리 제한 200m부터 이상이면 신축이 가능한데, 사업장은 마을과 2㎞ 떨어져 있어 사업취소에 명분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각종 대기, 수질 등 위법사항 발견될 땐 공사중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상분마을 이장 신 모씨는 “사업장은 3개 마을을 통과하는 하천 상류 지점이라 수질 오염땐 마을이 직격탄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형이라 주민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며 “설사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허가를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글·사진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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