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미래국제고 외국인 유학생 비자 불허 유감”
4개국 학생 45명 입국 무산…도교육청, 법무부에 한시적 유예 등 요청
2026년 02월 25일(수) 20:00
전남교육청이 개학을 일주일여 앞두고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비자가 불허된 것과 관련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내려진 행정 조치로 학생과 학교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25일 전남도교육청은 법무부의 급작스러운 비자 불허 문제로 해당 학생은 물론 교육청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학생들과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남미래국제고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1일 개교하는 전남미래국제고는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직업 교육을 위해 강진군에 있는 옛 성요셉상호문화고 부지에 조성했다.

올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4개국에서 45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지난 23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 불허를 최종 통보하면서 전원 입국이 무산됐다.

법무부는 동남아 국가 유학생이 대거 입국할 경우 이탈이나 불법체류 등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당초 45명 입학생에 4개 학급으로 개교를 준비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이주배경학생 6명과 고려인 후손 4명 등 총 10명의 입학생을 중심으로 2개 학급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미래국제고는 단순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학교가 아니라, 전남도교육청이 10여 년간 축적해 온 국제 직업교육 정책 경험이 집약된 결과물로 2016년부터 고려인 후손과 쿠바 독립운동가 후손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운영하며 재외 교포와 국제 학생 대상 교육 모델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은 우선 법무부에 학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시적 유예’나 ‘조건부 승인’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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