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영유아 급식 방사능 심의 통합
식품안전대책위로 일원화
2026년 02월 22일(일) 20:40
광주시가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 급식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특히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심의 체계를 일원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기존 ‘광주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 제10조는 식품안전 시책에 관한 심의·조정 및 자문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영유아 시설 급식 안전과 관련된 심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 제10조에는 ‘광주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안전식재료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는 조항(제7호)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제7호였던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8호로 조정된다.

이번 개정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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