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돌려막기’로 4000만원 횡령한 구례군 공무직 직원 송치
2026년 02월 20일(금) 16:05
군청 계좌에 예치된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다시 채워 넣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공무직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구례경찰은 지난 1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례군 공무직 직원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 당직 수당 전용 계좌에 예치된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다시 채워 넣는 방식으로 총 70여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군 총무과에서 근무하며 당직 수당 전용 계좌를 관리하며 근무자들에게 수당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계좌에 예치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이후 다시 해당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2022년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구례군에 징계를 요청했으며, A씨는 당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재는 타 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전남도 감사 결과, 시민으로부터 접수된 고발장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 왔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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