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법, 재정지원 특례 대폭 후퇴
국회 행안위 문턱 넘어
‘보통교부세 25% 가산’ 삭제
입법과정 보완 이뤄져야
‘보통교부세 25% 가산’ 삭제
입법과정 보완 이뤄져야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으나 핵심인 정부의 재정 보장안이 대폭 후퇴해 보강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총 413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 지방정부를 구성할 단초를 마련했다.
하지만, 강력한 정부의 재정 지원 특례가 모조리 빠져 껍데기만 남은 선언적 법안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의 영구적이고 구체적인 보장 장치가 법안에 온전히 담기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초 법률안에는 통합 후 10년 동안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기준재정수요액에 일정한 비율을 가산한다는 구체적인 산식이 명시돼 기획재정부의 재량권 개입을 차단했다.
이 조항의 핵심인 재정 지원 산식은 행안위 심사에서 통째로 사라졌다.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문구만 남겨둔 채 실제 얼마나 지원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삭제된 것이다.
매년 5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 같은 구체적 장치도 없다. 결과적으로 지원 규모가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좌우될 공산이 커졌으며 훗날 정부 논리에 따라 지원금이 축소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전혀 없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심사 과정에서 신규 투자 타당성 검토와 사채 발행 권한을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관련 특례도 수용하지 않았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내세우는 현 국정 기조와 달리 중앙 부처가 산하기관 기득권을 쥐고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구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사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후속 전담 조직을 통해 누락된 재정 원칙과 국비 지원 방안을 신속히 챙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정훈 국회행안위원장은 “통합특별시의 국비 지원과 재정 원칙이 명확히 담기지 않았고, 자치구의 실질적 자치권 보장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 법안이 충분히 다듬어졌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 후속 대응 TF를 조속히 구성해 누락된 사안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총 413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 지방정부를 구성할 단초를 마련했다.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의 영구적이고 구체적인 보장 장치가 법안에 온전히 담기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초 법률안에는 통합 후 10년 동안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기준재정수요액에 일정한 비율을 가산한다는 구체적인 산식이 명시돼 기획재정부의 재량권 개입을 차단했다.
이 조항의 핵심인 재정 지원 산식은 행안위 심사에서 통째로 사라졌다.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문구만 남겨둔 채 실제 얼마나 지원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삭제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심사 과정에서 신규 투자 타당성 검토와 사채 발행 권한을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관련 특례도 수용하지 않았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내세우는 현 국정 기조와 달리 중앙 부처가 산하기관 기득권을 쥐고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구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사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후속 전담 조직을 통해 누락된 재정 원칙과 국비 지원 방안을 신속히 챙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정훈 국회행안위원장은 “통합특별시의 국비 지원과 재정 원칙이 명확히 담기지 않았고, 자치구의 실질적 자치권 보장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 법안이 충분히 다듬어졌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 후속 대응 TF를 조속히 구성해 누락된 사안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