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아동수당 확대, 양육지원 강화된다
2026년 02월 17일(화) 19:40
보건복지부가 오는 27일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아동 수당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글·그래픽=노민지 인턴 nmj0125p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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