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징역 7년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징역 7년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아 소방청에 지시를 전달하는 방식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봤으며, 이를 통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같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CCTV 등에 이 전 장관이 여러차례 단전단수 문건 꺼내 확인하는 장면이 찍혔다는 점 등에서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회와 야당 당사 및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해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자 했는데, 이는 헌법의 대의적 민주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케 하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이들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 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내란중요임무 종사 행위는 소방청에 전화한 1건 뿐인 점,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잔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봤으며, 이를 통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같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회와 야당 당사 및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해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자 했는데, 이는 헌법의 대의적 민주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케 하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이들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 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내란중요임무 종사 행위는 소방청에 전화한 1건 뿐인 점,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잔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