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회고록’ 손배소 원고 승소 확정…“허위사실로 명예훼손”
2026년 02월 12일(목) 11:48
항소심을 마치고 나오는 전두환. <광주일보 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힌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전두환씨 일가가 5·18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책 출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그의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씨의 소송 승계인인 부인 이순자씨와 출판자인 전재국씨에게 5·18 단체 4곳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또 2심 재판부에서 주문했던 출판금지 청구를 확정하고 회고록 중 5·18을 왜곡하는 51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에 따라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비오 신부를 경멸한 것은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제기된 뒤 9년만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원고들은 당시 전씨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역사적 책임을 묻고자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한편 전씨는 회고록을 통해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진행중에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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