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 휘둘러 실명하게 한 50대 2심서 감형
특수중상해 혐의만 인정
술을 마시다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상대방을 실명하게 만든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1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중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밤 10시 20분께 여수시의 한 노래방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50대 B씨의 얼굴 등을 가격해 실명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실명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사업 문제로 B씨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한 끝에 깨진 병을 B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인 점, 살인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은 인정되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 공격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눈 부위 공격이 생명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형사 공탁을 해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1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중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실명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사업 문제로 B씨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한 끝에 깨진 병을 B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인 점, 살인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은 인정되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 공격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눈 부위 공격이 생명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