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2026년 02월 06일(금) 00:20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비단 광주·전남 지역민만의 소원은 아닐 것이다. 전두환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5·18 정신은 윤석열의 12·3 내란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12·3 내란 이전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여론과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겪으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때마침 정치권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6·3 지방선거에 맞춰 투표를 통해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한다.

최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데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그제 광주를 찾아 비상계엄 과정에서 확인된 헌법적 빈틈을 메우고 민주주의의 방벽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이달 중 국민투표법 개정 등 물리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이 적기라고 했다.

지역에서도 광주시와 전남도, 5·18 단체 등 시민사회가 총 망라된 개헌 국민추진위원회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국민결의대회를 열고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개헌안 조기 발의, 국민투표법 개정 등 3대 선결 과제 이행을 촉구한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사안으로 당위성을 거듭 설명할 필요도 없다. 민주주의의 방벽을 튼튼하게 다지는 것은 물론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근절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듯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지방선거에 맞춰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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