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20일까지 설 성수품 밀수·부정유통 특별단속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전국 21개 일선 해양경찰서에서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통신배달업체 등을 점검해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 수입업체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의 부정 유통 등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해경은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통신배달업체 등을 점검해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 수입업체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의 부정 유통 등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