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서류 허위로 꾸며 비용 선지급한 공무원들
광양시 전·현 공무원 3명 벌금 500만~1000만원 선고
2026년 02월 03일(화) 20:48
광양시 공무원들이 공사 준공 서류를 허위로 꾸며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3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광양시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으며, 업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방재정 신속 집행 실적을 채우려고 이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양시는 시공되지 않은 공사 금액까지 더해 업체에 지급하기도 했다.

해당 건설업체는 2019년 폐업을 신고해 광양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미시공 공사비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광양시는 A씨는 5억 2000만원, B씨는 4400만원, C씨는 4억 2700만원의 변상금을 내라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문서인 공사 감독 조서, 준공 검사 조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행사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적지 않은 금액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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