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어기고 퇴직수당 준 총장 징계는 무효
광주지법 “학교 정관에 따른 것”
2026년 02월 02일(월) 21:05
서영대 총장이 사립학교법을 따르지 않은 정관으로 명예퇴직 교원에게 퇴직 수당을 지급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법원이 징계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김정수 서영대 총장이 대학운영법인 서강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2024년 10월 서강학원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경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것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강학원은 지난 2022년 5월 김 총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A부교수(18년 근속)에게 퇴직 수당 1억2200여만원을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징계 처분을 했다.

앞서 서강학원은 지난 2020년 6월 정관을 개정해 명예퇴직 신청 교수의 퇴직수당 지급 기준을 근속 2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교육부는 이후 지난 2024년에 해당 정관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수당 지급 기준을 어겼다고 통보했다.

이에 서강학원은 징계위를 열고 김 총장에게 중징계(해임)를 요구했으나, 징계 시효가 지난 점, 정관 변경에 대해 교육부 승인을 거친 점 등에서 ‘불문’ 의결됐다. 이후 교육부가 잇따라 시정 요구를 해 오자, 두 차례 징계의결 재심의를 거친 끝에 김 총장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김 총장의 A교수에 대한 명예퇴직자 선정과 수당 지급행위는 어디까지나 개정 정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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