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형평성 지적한 5·18 위자료 판결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법원에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형평성 있게 산정할 것을 요구한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정 장관은 최근 광주지법에 제출한 의견서에 “5·18 관련 국가배상소송의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해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명시했다. 5·18 피해자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 신분으로 의견을 낸 것인 만큼 정부의 의견이나 마찬가지다.
의견서 제출은 5·18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 광주 법원과 서울 법원의 판결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빚어진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5·18 당시 계엄군의 구타로 똑같이 장애 14등급을 받은 피해자가 소송을 냈는데 광주고법은 위자료로 500만원을, 서울지법은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6배나 차이가 났다. 5·18 피해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도 광주고법은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서울지법은 4억원을 산정한 일도 있었다.
같은 피해에 법원마다 다른 판결이라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이다. 정 장관이 5·18 위자료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런 차원이다. 그러면서 5·18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으로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 형평성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한 것은 사실상 서울 법원의 판결에 맞춰 위자료 상향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12·3 내란 및 김건희 관련 재판에서 들쭉날쭉한 판결을 보면서 국민들의 법감정과 다르다는 반응이 많다.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양형 기준이 있지만 재판부에 따라 기준을 크게 벗어나면서 논란이다. 같은 맥락에서 형평성 논란을 빚은 5·18 위자료 판결에 개선을 요구한 것은 의미있는 조치라고 할 것이다.
정 장관은 최근 광주지법에 제출한 의견서에 “5·18 관련 국가배상소송의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해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명시했다. 5·18 피해자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 신분으로 의견을 낸 것인 만큼 정부의 의견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12·3 내란 및 김건희 관련 재판에서 들쭉날쭉한 판결을 보면서 국민들의 법감정과 다르다는 반응이 많다.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양형 기준이 있지만 재판부에 따라 기준을 크게 벗어나면서 논란이다. 같은 맥락에서 형평성 논란을 빚은 5·18 위자료 판결에 개선을 요구한 것은 의미있는 조치라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