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화방 운영’ 혐의 안도걸 의원 1심 ‘무죄’ 선고
2026년 01월 30일(금) 15:07
안도걸 국회의원이 30일 광주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총선 경선을 앞두고 사촌동생과 공모해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촌동생 A씨에게는 경선운동 관계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 2024년 2월까지 A씨 등 선거사무소 종사자 10명과 공모해 자동으로 한번에 20명을 초과해 지지호소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총 5만1346건의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을 담당한 경선운동 관계인 10명에게 대가로 총 25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안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안도걸 경제연구소’의 운영비 명목으로 A씨 운영 법인 자금 4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안 의원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범죄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법상 제한 인원 수(1회당 20명)를 초과해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와 관련, 전체 전송 메시지 중 14.71%에서만 문제가 확인된 점,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였다고 하기에는 채용 직원 수, 이용 휴대전화 수 등이 많아 비효율적인 점 등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A씨가 실비 변상 비용을 댄 것에 불과하며, 정치활동 비용으로서 지출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선운동 관계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 선거구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등에 대해서도 안 의원이 불법 정황을 인식하거나 공모하지 않았고, 고의가 없다고 봤다.

안 의원은 “전 정부의 검·경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 편향적인 수사를 했고, 판결을 통해 그 무모함이 드러난 것”이라며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상대를 공격하고 고통을 주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 또한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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