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3000만원 횡령 ‘간 큰’ 서구 30대 공무원
2026년 01월 30일(금) 06:00
광주시 서구 공무원이 3000만원 넘는 구청 공금을 횡령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구는 회계관계 부서 직원인 30대 A씨를 업무상 횡령·배임, 사문서 위조·변조, 위조사문서 행사,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위조 공문서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서구 자체 감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12월 사이 지방세 과·오납으로 환급 처리돼야 할 환급금 3284만 6550원을 자기 계좌로 입금하는 식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허위 양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의 신분증 사본을 도용하는 등 수법으로 환급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행 제도상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을 본인뿐 아니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을 약용해 허위 서류를 제출, 자신에게 환급금이 돌아가도록 꾸몄다는 것이 서구 설명이다.

A씨는 연말 회계 정산을 하던 중 구청 계좌에 횡령한 금액을 되돌려 넣으려다, 입금이 되지 않자 지난달 31일 상급자에게 범행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자금난을 겪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5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자택 대기 조치했다.

서구는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횡령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에 대해 변상명령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관리·감독 책임자인 담당 팀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과장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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