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수정안에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 특별시와 배분’ 문구 삭제
주민 수익 축소 우려 반영
주민 수익 축소 우려 반영
수정 보완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통합특별법)에는 애초 특별법 초안에 포함됐던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특별시와 배분한다는 내용<2026년 1월22일 2면>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초안이 공개된 후 불거졌던 주민 수익 축소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28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통합특별법 수정안에는 초안에 담겼던 ‘제108조(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특례)’와 ‘제125조(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등 2개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안인 125조는 설비용량1000KW(킬로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해 발생하는 공급인증서 가중치 수익금(이하 주민참여수익금)은 해당 발전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와 특별시에 배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특히 주민참여수익금도 발전소 소재 시군구의 경우 100분의 70, 발전소 소재지 특별시는 100분의 30으로 배분한다고 명시됐었다. 그러나 신안군 등 행정통합 공청회에서 “재생에너지 자산이 송두리째 통합시로 수용되게 돼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나오자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정된 법안은 수익 배분이 아닌 특별회계의 설치 가능성을 담아냈다. 수정 법안 124조에는 “특별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이익공유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수익배분을 강제하지 않고 발전사업 시 이익공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적시함으로써 강제성을 없앤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특별회계를 통해 ‘공공형·주민참여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과 이익공유 제도를 운영한다고 담았다. 주민참여수익금이라는 명칭은 이익공유 기금으로 변경됐다.
현재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공유수면 점용허가 권한 역시 변경됐다. 법안 초안 108조는 해상풍력발전사업 시 관련 권한을 특별시장이 갖는 것으로 돼있었다. 특히 이법 1, 2호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과, 풍황계측시 설치와 지반조사 권한 등을 특별시장 권한으로 하고 있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특별시장이 갖도록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사업 현장이 위치한 관할 지자체가 허가권을 잃게 될 경우 책임주체의 불명확성과 행정 대응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우려했었다.
그러나 이날 수정된 법안 110조에는 ‘특별시 관할 구역 시·군·구의 도서와 인접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할 때에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8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통합특별법 수정안에는 초안에 담겼던 ‘제108조(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특례)’와 ‘제125조(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등 2개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공유수면 점용허가 권한 역시 변경됐다. 법안 초안 108조는 해상풍력발전사업 시 관련 권한을 특별시장이 갖는 것으로 돼있었다. 특히 이법 1, 2호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과, 풍황계측시 설치와 지반조사 권한 등을 특별시장 권한으로 하고 있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특별시장이 갖도록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사업 현장이 위치한 관할 지자체가 허가권을 잃게 될 경우 책임주체의 불명확성과 행정 대응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우려했었다.
그러나 이날 수정된 법안 110조에는 ‘특별시 관할 구역 시·군·구의 도서와 인접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할 때에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