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첨단 복지 시스템 결합 ‘미래형 메가시티’ 지향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분석>
AI 행정부터 바다연금까지…‘미래도시 테스트베드’ 자처
주민의 삶 국가·지자체가 책임…‘기본사회 선도지역’ 실현
2026년 01월 28일(수) 20:25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인공지능(AI)과 첨단 복지 시스템이 결합된 ‘미래형 메가시티’를 지향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국회 발의 예정인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이하 통합법안)에는 AI 기반 행정 혁신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바다연금 도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실험적인 조항들을 대거 담고 있다.

28일 광주일보가 분석한 통합법안 수정안에 따르면, 양 시·도는 통합 특별시를 ‘기본사회 선도지역’(제337조)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되살리기 위해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모델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득 보장’·AI행정 도입, 특별법에 명시=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촘촘하게 설계된 ‘소득 보장’ 시스템이다.

법안 제338조는 특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350조를 통해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 농촌의 세대교체를 유도하고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복안을 담았다.

특히 전남의 풍부한 해양 자원을 활용한 ‘바다연금’(제261조) 제도는 눈길을 끈다.

갯벌의 탄소 흡수원 기능이나 해상풍력 발전으로 얻은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이익공유제 모델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자원이 창출한 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민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행정 시스템의 대대적인 혁신도 예고됐다. 제135조는 ‘에이전틱(Agentic) AI 행정’ 도입을 명시했다.

모든 행정 프로세스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단순 반복 업무를 100% 자동화하고, 시민들에게 24시간 중단 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100억원 이상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전 가상 공간에서 모의실험을 거치는 ‘디지털 트윈 정책 시뮬레이션’(제136조) 의무화 조항도 포함돼,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 역사 정신 계승·재정지원 규모도 포함=교육과 역사 정신 계승 분야에서도 통합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제1조 목적 조항에는 기존의 ‘광주정신’ 외에 화합과 상생을 의미하는 ‘대동정신’을 추가해 통합의 정신적 토대를 넓혔다.

제76조는 여순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민주시민교육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통합 특별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교육의 산실이 되도록 했다.

지역 산업의 근간인 농어업과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담겼다. 제352조와 제387조를 신설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확대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다.

재정 지원 규모도 구체화됐다. 수정안은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2(12%)를 20년간 매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초안에서는 구체적인 수치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수준이었으나, 이를 의무 조항으로 바꾸고 지원 기간과 비율을 못 박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보장받겠다는 전략이다.

재정적으로는 자치구와 시·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교부금의 재원 세목을 명확히 구분(제9조)하고, 소속 공무원 정원을 총액인건비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배제 조항(제28조)을 추가해 자치권을 대폭 강화했다.

이 밖에도 한국광기술원 지원 확대(제139조), 수상태양광 산업 육성(제118조),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 국가 지원(제121조) 등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조항들이 보강됐으며, 국토부 장관이 가진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권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특례(제242조)도 포함돼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명칭도 뒤집혔다. 수정안은 애초 설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규정하고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뒀다.

지위 규정도 문구가 바뀌었다. 초안은 특별시를 ‘정부의 직할로 설치’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적었다. 수정안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청사를 전남 동부청사·무안청사·광주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도록 명시해 통합 이후 행정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려는 장치를 넣었다. 이는 27일 4차 간담회 합의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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