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손해 배상하라”
2026년 01월 28일(수) 19:52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5·18 당사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28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3일 5·18 관계자 등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원고들은 지난 2021년 지씨가 책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펴내면서 자신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서술을 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씨에게 원고 12명에 대해 총 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추가로 해당 도서의 발행·배포 및 동일 내용의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고, 같은 내용을 재유포할 시 원고에게 1회당 200만 원 추가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지씨는 지난해 11월 4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최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지씨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5·18 왜곡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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