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명칭 ‘전남광주특별시’, 약칭 ‘광주특별시’
시도지사·국회의원 합의, 청사는 광주·무안·전남 동부 균형 운영
통합특별법 이번 주내 발의…6월 지방선거 때 통합 시장 선출키로
2026년 01월 27일(화) 19:55
강기정(왼쪽부터) 광주시장, 양부남·김원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논란을 거듭했던 광주·전남통합 지자체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해졌다.

약칭으로는 ‘광주특별시’를 사용하기로 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전남 동부청사와 무안(남악)청사, 광주시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있게 사용하기로 합의됐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4차 조찬간담회’ 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안이 최종 결정됐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참석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통합 지자체의 공식 명칭은 시도민의 수용성과 양 지역의 역사·대표성을 담아 ‘전남광주특별시’로 결정했다.

실무편의와 대외적 인지도를 고려해 약칭은 ‘광주특별시’를 사용하기로 했다.

3차 간담회에서 가안으로 검토돼 논란을 불렀던 ‘광주전남특별시’ 명칭안과 전남소재 주 청사안은 폐기했다.

청사 운영 방안 역시 특정 지역 행정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 전남 동부청사와 무안(남악)청사, 광주청사 등 3개 청사 모두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운영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했다. 별도의 단일 주 소재지를 지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 갈등을 피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합의는 통합명칭과 청사 위치를 둘러싼 논란이 통합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려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으로 풀이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금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분권의 권한·재정을 어떻게 최대한 받아올 것인가를 논의할 때”라며 청사 주소재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힌 바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합의된 특례사항과 결정 내용을 최종 정리해 이번 주 내에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목표는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다.

계획대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명칭과 청사 문제를 확정한만큼 이제는 우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담보할 통합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통합추진특위 공동위원장은 “그간 통합 명칭과 청사 입지 문제로 다양한 걱정과 목소리가 나왔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화합이라는 큰 틀에서 기존의 잠정안을 모두 내려놓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양부남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충실히 거치겠다”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추가적인 요청이나 제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법안에 담아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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