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28일 발의…행안위·법사위 거쳐
내달 말 최종 의결 목표
지방선거 전 통합 법적 토대 마련
2026년 01월 27일(화) 19:45
강기정 광주시장과 구청 관계자, 시민들이 27일 오후 광주 북구 양산동 북구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시민공청회’에 참석해 통합 추진의 의지를 담은 대형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8일 국회 발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입법 궤도에 오른다.

오는 6월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월 말까지 본회의 통과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별법은 28일 광주·전남 18명 국회의원들의 주도로 국회 의안과에 공식 제출된다.

발의 직후 법안은 국회의장의 보고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된다.

통상적인 법안 처리에는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이번 특별법은 행정 통합이라는 시급성이 고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해 특별법안을 신속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현미경 심사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광주와 전남이 요구한 300여 건의 핵심 특례 사항인 재정 지원 의무화, 에너지 및 AI·모빌리티 산업 육성,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체계·자구 심사를 받는다.

법사위는 법안의 법률적 정합성을 따지는 최종 관문으로, 이곳에서 승인된 법안만이 본회의 상정 자격을 얻는다.

시와 도는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2월 중순까지 법사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2월 말 예정된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이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면 ‘전남광주특별시’의 법적기반이 완성된다.

양 시도가 2월 말 통과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선거 일정 때문이다.

통합 지자체장 선출을 위한 선거구 획정·관련 규정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2월을 넘길 경우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통합 시장·지사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행정 통합 일정 전체가 차질을 빚게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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