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행정통합, 교육통합은 서두르지 말라 - 박새별 전교조 광주지부 부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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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 논의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감을 각 시·도 단위로 둔다는 법령 하나 때문에 갑작스럽게 교육도 행정 통합의 세트상품으로 묶여서 급하게 그저 ‘빨리 합치면 더 많이 받는다’는 주의로 숙고와 의견수렴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참 평화롭고 보기좋은 풍경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크게 두 가지이다.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초안(충남대전 특별법안)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만든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광주전남 특별법안)이다.
그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법안’을 충남대전이 따라하고 그것을 또 광주전남이 따라하는 형태이다.
세 법안 모두 특목고 설립, 지정, 운영 권한을 통합되는 특별시의 권한으로 넘겨주는 내용이다. 특목고 뿐만 아니라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외국인마을을 포함한다. 또한 의무교육 범위까지 침범하는 유초중고 외국법인학교의 부지 매입부터 건축, 운영까지 특례법으로 지원하는 형태이다.
특목고를 여러 개 지어 극소수에게 행·재정적인 지원을 몰아주는 것은 그동안 정치인들의 표심잡기 논리로 남발되었던 공약이다. 극소수 엘리트 교육을 위한 학교를 여럿 지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무슨 효과가 있는가? 지역통합을 통해 지역이 부강해진다고 주장하려면 그 부강해지는 대상은 지역민 모두여야 한다. 현재의 법안에는 지역학생 모두가 통합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시도 통합시 기초단체장은 주민 직선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즉 거대 통합 지자체장이 탄생하더라도 내가 사는 단위의 단체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고, 그만큼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추어 봉사하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교육감은 다르다. 전혀 다른 교육환경(도심 과밀학급 vs 작은학교 소멸위기)의 두 지역을 모두 관할하는 1명의 교육감이 부교육감, 지역 교육장, 교장까지 모두 인사권을 가지게 된다. 막대한 예산과 인사권을 가진 제왕적 교육감이 탄생하는 것이다.
교육감은 당적이 없는 교육전문가가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운영하는 자리이다. 현재의 법안으로는 제왕적 교육감의 탄생과 그 권력의 발휘를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없다.
동시에 지역 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통합 전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권한은 세지는 이런 교육감 자리, 누가 도전하게 될까? 아마도 교육 전문성은 그다지 필요치 않지만 인지도나 정치경력이 상당한 지역출신 정치인들이 교육자치까지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육보다 인지도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치적에 집중하면 교육 현장은 황폐화 그 자체가 된다.
행정통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지역의 균형발전, 또한 수도권 집중의 무한경쟁 대한민국을 탈피하기 위함이라면 교육은 천천히 가야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만 먼저 초광역으로 통합하고 교육감은 일단 4년 동안 광역으로 유지한 다음 이후의 시기를 준비하는 것이 더 주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한다며 일반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차이를 분명하게 짚고 있다.
교육 때문에라도 지역에 살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새롭고 파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속도전으로 교육을 행정통합의 종속품으로 넣어서는 안된다. 행정통합을 국가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면 교육은 별도로 두고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법안’을 충남대전이 따라하고 그것을 또 광주전남이 따라하는 형태이다.
세 법안 모두 특목고 설립, 지정, 운영 권한을 통합되는 특별시의 권한으로 넘겨주는 내용이다. 특목고 뿐만 아니라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외국인마을을 포함한다. 또한 의무교육 범위까지 침범하는 유초중고 외국법인학교의 부지 매입부터 건축, 운영까지 특례법으로 지원하는 형태이다.
시도 통합시 기초단체장은 주민 직선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즉 거대 통합 지자체장이 탄생하더라도 내가 사는 단위의 단체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고, 그만큼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추어 봉사하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교육감은 다르다. 전혀 다른 교육환경(도심 과밀학급 vs 작은학교 소멸위기)의 두 지역을 모두 관할하는 1명의 교육감이 부교육감, 지역 교육장, 교장까지 모두 인사권을 가지게 된다. 막대한 예산과 인사권을 가진 제왕적 교육감이 탄생하는 것이다.
교육감은 당적이 없는 교육전문가가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운영하는 자리이다. 현재의 법안으로는 제왕적 교육감의 탄생과 그 권력의 발휘를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없다.
동시에 지역 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통합 전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권한은 세지는 이런 교육감 자리, 누가 도전하게 될까? 아마도 교육 전문성은 그다지 필요치 않지만 인지도나 정치경력이 상당한 지역출신 정치인들이 교육자치까지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육보다 인지도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치적에 집중하면 교육 현장은 황폐화 그 자체가 된다.
행정통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지역의 균형발전, 또한 수도권 집중의 무한경쟁 대한민국을 탈피하기 위함이라면 교육은 천천히 가야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만 먼저 초광역으로 통합하고 교육감은 일단 4년 동안 광역으로 유지한 다음 이후의 시기를 준비하는 것이 더 주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한다며 일반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차이를 분명하게 짚고 있다.
교육 때문에라도 지역에 살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새롭고 파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속도전으로 교육을 행정통합의 종속품으로 넣어서는 안된다. 행정통합을 국가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면 교육은 별도로 두고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