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인과응보’ 내란 첫 심판
2026년 01월 22일(목) 00:20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보다 8년이나 많은 중형으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윤석열이 주도한 12·3 내란에 대한 첫 심판이라는 점에서도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12·3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첫 심판으로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며 ‘친위 쿠데타’로 성격을 규정했다는 데 있다.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헌성이 크고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질타한 점도 국민 법감정을 반영했다고 할 것이다.

내란이 몇 시간만에 종료됐고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한 일부 정치인과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일부 군인과 경찰의 행동도 높이 샀다.

이번 판결은 전두환 신군부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역설적으로 비판했다는 의미도 있다. 한 총리가 내란에 참여한 이유를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그의 생각 때문이라며 국정 2인자로서 지위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질타함으로써 이 땅에 다시는 내란의 싹이 틀 수 없도록 경계한 것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제 역할만 했더라면 12·3 내란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지고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적극적인 동조를 보인 행위라는 것이다.

한 총리에 대한 판결은 책임있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되돌아 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 46년 전 신군부의 내란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란 책임자에 대한 단죄는 엄정하고도 가혹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번 판결은 남은 12·3 내란 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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