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의무채용 저조한 이유 있었네
2026년 01월 21일(수) 00:20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천차만별인 것은 기관들이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한 탓이 크다.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인력운용 실태’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 6개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농어촌공사가 87.5%인데 반해 한국전력은 31.14%에 그쳤다. 농어촌공사를 제외한 5곳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30%대에 그칠 정도로 저조했는데 기관들이 연간 5명 이하를 채용할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빛가람혁신도시 9개 기관은 총 136회의 채용시험을 치렀는데 이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98회는 5명 이하 수시채용을 통해 의무채용 제도를 피해갔다.

이렇다보니 2023년 기준 국토부가 발표한 지역인재 채용률은 40.7%였지만 실제 채용률은 17.7%로 격차가 컸다. 혁신도시법에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교적 적극적인 농어촌공사마저 할당 인원의 87.5%만 지역인재로 채울 정도로 아직도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마당에 감사원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가점제와 할당제를 폐지하고 권역 통합을 권고한 것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다. 예외 규정을 적용해 의무채용을 피해 가는 공공기관의 꼼수를 더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혁신도시 시즌2 실행을 앞둔 시점에서 감사원의 이같은 권고는 혁신도시법 취지에도 맞지 않거니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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