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면] 현직 단체장 출마 제한 완화…통합 교육감 선출 논의
2026년 01월 16일(금) 16:05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열린 공청회에서 ‘특별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안은 기존 법안과 비교해 선거 관련 조항과 교육자치 특례에서 큰 변화를 담았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현직 단체장의 출마 제약 완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 사퇴해야 하지만, 특별시안 부칙 제3조 제4항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통합 ‘특별시장’ 선거에 나설 경우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다른 쟁점은 통합 교육감 선출이다. 특별법안은 광주·전남 교육청을 통합하고,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별도의 경과조치 없이 단수 교육감을 뽑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사실상 이번 선거부터 통합 교육감 1명을 선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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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그래픽=이도경 기자 ldk6246@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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