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법, 간판만 바꿔 단 검찰청”
참여연대·민변, 법안 철회 촉구
2026년 01월 14일(수) 20:22
정부가 최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시민단체와 법률가 단체 등이 “간판만 바꿔 단 검찰청”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4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법안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두 법안이 수사권과 기소권 권한을 제도적으로 분리해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자 한 검찰 개혁 기본 취지에 역행한다”며 “국회가 법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9대 범죄로 확대된 점과 관련, 기존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에 더해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등이 추가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선거 범죄의 경우, 중수청이 선거관리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소속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마약 범죄는 국가수사본부와 수사 범위가 중복되고, 사이버 범죄는 범죄 자체를 정의하는 법률이 없어 과거 시행령 통치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데 대해 “법조인들이 형사사법에서의 우위를 고수하려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 부소장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형사소송법 안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건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됐다”고 짚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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