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시도교육청 ‘통합 추진’ 합의
4개 기관, 2월 특별법 통과 목표
행정·교육 통합 광역정부 합의
교육청까지 합류 행정통합 급물살
행정·교육 통합 광역정부 합의
교육청까지 합류 행정통합 급물살
![]()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지사-교육감 4자 회담’에 참석한 이정선(왼쪽부터) 광주시교육감,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 교육청이 ‘광주·전남 대통합’이라는 과업 완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4개 기관은 오는 2월 국회에서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행정과 교육을 아우른 통합 광역정부를 출범시키기로 전격 합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1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4자 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전남 대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동은 행정통합 논의에 시·도 교육청까지 공식 합류했다는 점에서 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4명의 단체장은 합의문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와 광역지방교육청 출범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역사적 사명”이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최적의 통합안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6개 조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는 통합의 구체적인 로드맵등이 담겼다.
우선 4자 협의체는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2월 내에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의회와 협력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을 돌며 설명회와 토론회 등 공청회를 연다.
통합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교육 자치’와 ‘기초지자체 권한’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협의체는 통합 이후에도 광주·전남 기초지자체들이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통합과정에 교육 자치의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기로 명시했다.
공직 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한 ‘인사 원칙’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합의문 제5항에는 ‘통합 특별시와 통합 교육청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시와 전남도 관할 구역 안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 밖에도 4자 협의체는 통합 이후의 행정 체계와 재정 구조, 조직 개편, 권역별 균형 발전 전략 등 ‘광주전남특별시’의 미래 청사진을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교육계와 시·도민의 염원인 교육 자치의 독립성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확고히 보장하겠다”며 “교육청의 합류로 천군만마를 얻은 만큼 행정·교육 통합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7개 시·군·구는 물론 어떤 직업군도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이정선 시교육감과 김대중 도교육감 역시 “인사 등에서 교육 가족의 불이익이 없도록 현장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농어촌 학교 특례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호남의 미래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4개 기관은 오는 2월 국회에서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행정과 교육을 아우른 통합 광역정부를 출범시키기로 전격 합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1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4자 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전남 대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4명의 단체장은 합의문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와 광역지방교육청 출범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역사적 사명”이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최적의 통합안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6개 조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는 통합의 구체적인 로드맵등이 담겼다.
이를 위해 시·도의회와 협력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을 돌며 설명회와 토론회 등 공청회를 연다.
통합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교육 자치’와 ‘기초지자체 권한’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협의체는 통합 이후에도 광주·전남 기초지자체들이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통합과정에 교육 자치의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기로 명시했다.
공직 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한 ‘인사 원칙’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합의문 제5항에는 ‘통합 특별시와 통합 교육청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시와 전남도 관할 구역 안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 밖에도 4자 협의체는 통합 이후의 행정 체계와 재정 구조, 조직 개편, 권역별 균형 발전 전략 등 ‘광주전남특별시’의 미래 청사진을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교육계와 시·도민의 염원인 교육 자치의 독립성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확고히 보장하겠다”며 “교육청의 합류로 천군만마를 얻은 만큼 행정·교육 통합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7개 시·군·구는 물론 어떤 직업군도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이정선 시교육감과 김대중 도교육감 역시 “인사 등에서 교육 가족의 불이익이 없도록 현장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농어촌 학교 특례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호남의 미래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