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바다로 돌진해 일가족 살해한 40대 가장…항소심서 징역 30년으로 감형
2026년 01월 13일(화) 15:28
가족들을 차량에 태운 채 진도 앞바다로 뛰어들었다가 홀로 빠져나와 도주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13일 살인,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새벽 1시 10분께 진도군 임회면 팽목리 진도항에서 동갑인 아내와 18세, 16세 고등학생 아들 두 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포 모처에서 두 아들에게 ‘영양제’라며 수면제를 먹이고 진도항까지 차를 몰고 가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운전석 창문을 열고 혼자만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면제는 아내가 병원에서 처방받아 남편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바다에서 빠져나온 뒤 다음날까지 근처 숲 속에 숨어있다가 인근 슈퍼에서 빌린 전화로 연락한 지인의 차를 타고 광주로 돌아왔다가 밤 9시 1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앞으로 짊어져야 할 빚 때문에 아들들과 아내가 A씨의 짐만 될 것이라 생각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 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본성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끔찍한 생각도 든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앞으로 짊어져야 할 빚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은 증거 관계와 경험칙상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A씨가 홀로 살아남았다는 점만을 들어 질병이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배우자와 자녀들을 일방적인 제거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반사회적인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남은 평생 동안 죄책감과 깊은 후회 속에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고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wangju.co.kr/article.php?aid=1768285680794374006
프린트 시간 : 2026년 01월 13일 19:4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