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1심 무죄
2025년 12월 26일(금) 17:18
박지원 전 국가전보원장을 비롯,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서 전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지난 2022년 6월 감사에 착수, 서 전 실장 등에게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피격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절차적 측면에서는 실종보고,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에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거나 회의 결과, 판단 과정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씨를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려 한 혐의 역시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단 시기에 있어 섣부르거나 내용에 있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당국의 월북 판단은 군 첩보와 해경의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기반으로 이뤄졌다”며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당시의 제한된 정보로 나름의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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