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채용 비리’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2심서 감형
2025년 12월 24일(수) 11:29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동창 감사관 채용 의혹’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배은창)는 24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께 A씨가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감사원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 B씨가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 순위가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면접 평가에 참여한 지원자 5명 중 3순위에 그쳤으나 점수가 올라 최종 2위로 변경되면서 감사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면접시험 점수 순위를 바꾸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후보자 2명을 인사위원회에 보고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 공무원의 임용 시험 실시 및 진행과 관련된 권한은 모두 인사위원회와 그 기관들에 있고, 인사위원회 간사인 간사는 인사위원들의 지시를 받아 사무 처리를 할 뿐 선발시험위원회의 직무 의결에 관여할 수 있는 법률상 직무 권한이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험 점수 순위를)사후 수정한 위원들은 A씨의 지시를 받았다기 보다는 ‘회의시간이 길어진다’ 등 이유로 수정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험위원회 모두 광주교육청 소속이 아닌 외부 위원이고, A씨보다 높은 직급의 공무원으로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사정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10개월이 넘는 구경 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형벌과 별개로 공직생활로 인한 명예와 혜택 등을 대부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wangju.co.kr/article.php?aid=1766543340793680006
프린트 시간 : 2025년 12월 24일 17: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