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감정평가로 115억원대 부정대출...축협 임직원 등 무더기 징역형
2025년 12월 22일(월) 18:30
허위 감정 평가를 받고 서류를 조작해 115억원대 부정 대출을 실행한 축협 임직원 등 8명이 무더기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 위변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축협 지점장 A(55)씨에게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00여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축협 부지점장 B(44)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00만 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전직 저축은행장 C(62)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은행 직원 D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차주 E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대출 브로커 F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다른 피고인 2명에게는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사이 매매계약서와 통장거래 내역 등을 위·변조하고, 허위 감정서 발급을 통해 115억원 상당 부정 대출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무안군, 장성군, 강원도 원주시 등지의 부지 사업과 관련해 감정평가사들과 결탁해 허위감정을 받고 허위 도급계약서 등을 받으면서 수십억 원을 불법 대출해주거나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실거래가 53억원 수준의 부지에 대해 113억원으로 매매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감정평가법인에 제출해 81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서를 받아내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부정 대출을 해 주는 대가로 골프텔 회원권 등 대가성 금품을 받아챙겼으며, 브로커 F씨는 금품 청탁을 주선·알선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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