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1년…공항 안전기준 손본다
국토부, 활주로 안전시설 강화…조류충돌 예방 기준 확대
2025년 12월 17일(수) 20:25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년 만에 공항 안전 기준이 전면 손질된다.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의무화되고, 조류충돌 예방 계획과 위험도 평가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담긴 활주로 주변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 등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라는 강행 규정은 참사 당시 활주로 끝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인명 피해를 크게 늘린 것으로 지적되면서 마련된 조치다.

설치 기준이 적용되는 구역도 종단안전구역(활주로 끝부분에 설치되는 안전 지대)과 이에 맞닿은 착륙대·개방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재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항공기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를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 예방책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년 단위의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수립해야 하며, 운영자의 공항별 연간 위험관리계획 작성을 의무화했다.

계획에는 정책 환경 변화, 조류충돌 현황, 인력·장비, 예방시설 구축·운영, 보고·전파 절차, 서식·이동 현황, 위험요소 관리, 위험도 평가 결과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공항별 위원회도 내실화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상조업사(비행 전·후 항공기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조류 전문가 등도 참여하도록 명시됐다.

아울러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 반경 13㎞ 내에서 주요 조류종의 항공기 충돌 발생확률과 피해 심각도 등을 평가해야 한다. 각 공항은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을 4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주요 충돌 예방 장비의 종류와 운영 기준도 명기됐다.

개정안은 18일부터 오는 2026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의견 제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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