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 여부 갈림길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고등학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구속 여부를 가르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1일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채용 실무를 담당한 광주시교육청 사무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감사관 면접 과정에서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교육감은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검찰 수사는 사실과 많이 다르고 억울한 면이 많다”며 “성실하게 소명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정해질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1일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당시 채용 실무를 담당한 광주시교육청 사무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감사관 면접 과정에서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교육감은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검찰 수사는 사실과 많이 다르고 억울한 면이 많다”며 “성실하게 소명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정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