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장애인 착취 ‘나쁜 이웃들’ 쇠고랑
신안 염전주 A씨 등, 노동·임금 착취·횡령 혐의로 재판 넘겨져
![]() /클립아트코리아 |
16년동안 지적장애인의 노동과 임금을 착취하고 겨우 찾아간 요양병원에서도 통장 돈을 빼앗는 등 나쁜 이웃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신안군의 염전주 A(59)씨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인건비 9600만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임금을 통장에 넣어 줬다”고 속이고 피해자의 임금 통장을 임의로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작 피해자는 장애 등을 이유로 자기 통장에서 돈을 입·출금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통장에 간헐적으로 돈을 입금해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A씨의 친동생 B(57)씨와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C(62)씨 등을 염전 노동 착취 피해자의 통장에서 현금을 빼돌리는 등 준사기,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피해자에게 방을 임대해 준 것처럼 꾸미고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통장에서 45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작 피해자는 A씨의 집에서 거주 중인 만큼 방 임대가 필요 없는 상태였다. B씨는 빼돌린 현금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다 수사가 시작되자 다시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A씨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이곳에서도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 관리자이자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인 C씨는 피해자 명의로 병원 인근 건물 3층의 방 1칸을 임대한 것처럼 꾸며 보증금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피해자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가 채워 넣는 식으로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A씨의 지인 D(61)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D씨는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로 A씨에게 1000여만원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 피해자의 피해 실태는 지난 2023년 이뤄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신안군의 염전주 A(59)씨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인건비 9600만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통장에 간헐적으로 돈을 입금해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A씨의 친동생 B(57)씨와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C(62)씨 등을 염전 노동 착취 피해자의 통장에서 현금을 빼돌리는 등 준사기,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는 A씨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이곳에서도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 관리자이자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인 C씨는 피해자 명의로 병원 인근 건물 3층의 방 1칸을 임대한 것처럼 꾸며 보증금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피해자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가 채워 넣는 식으로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A씨의 지인 D(61)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D씨는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로 A씨에게 1000여만원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 피해자의 피해 실태는 지난 2023년 이뤄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