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들끼리 짜고 고의사고...보험금 챙긴 6명 적발
2025년 11월 26일(수) 20:15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오토바이 배달기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배달업체 종업원 A(39) 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목포시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모두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동료 라이더들로 일부는 차량에 타고 일부는 오토바이를 운전해 한적한 도로를 골라 서로 부딪히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험금이 입금되면 합의금을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토대로 사고 발생 전부터 사고 차량의 동일 부위가 파손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 이들의 혐의를 특정했다.

한편, 전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2022년 109건, 2023년 147건, 2024년 98건으로 집계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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