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여객선 선장 1천회 항해 중 조타실 지휘 한번도 없었다
사고해역 지날 때 선장실 머물러
목포해경, 30대 관제사도 입건
2025년 11월 24일(월) 20:40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좌초 사고와 관련, 선장이 과거 사고 해역을 1000여 차례 항해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조타실에서 지휘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선장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에 승선한 이후 직접 지휘를 해야 하는 사고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 조타실이 아닌, 선장실에만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또 사고 해역을 담당하는 목포VTS(해상교통관제센터) 30대 관제사 B씨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항로 이탈 알람을 임의로 꺼둬 정상 항로를 벗어난 퀸제누비아2호의 이상 징후를 좌초 전에 포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해경은 언제부터 항로 이탈 알림이 꺼져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해경의 의뢰로 진행된 목포해양대 시뮬레이션 결과 섬과 충돌하지 않으려면 최소 500m의 거리가 필요하고, 이는 항로를 벗어나기 190m(족도와 항로 끝단 거리 310m)전에 변침을 하지 않으면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경은 지난 22일 중과실 치상 혐의로 일등항해사·조타수를 구속했으며 23일 중과실 치상·선원법 위반 혐의로 선장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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