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사망’ 진상조사 보고서 신속 공개하라”
유가족측, 전남대에 촉구
2025년 11월 24일(월) 20:25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원생 A(24)씨 사건<광주일보 10월 15일 6면 등>과 관련, 전남대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공개를 미루자 유가족 측 변호인단이 전남대에 항의성 질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 유족 측 변호인단은 지난 20일 전남대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정보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전남대에 질의·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전남대가 지난 5일 A씨 유가족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은 뒤, 10일이 지나도록 결정을 하지 않다가 지난 15일 공개 시한을 다음달 2일까지 늘린다고 통보하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전남대는 기간 연장 사유로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청구 내용이 복잡해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전남대 진상규명위원회 측은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정보공개 청구를 하니 타당한 사유없이 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미 작성된 정보 자료에 대해 청구하는 것인데도 공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정보 공개를 위해 유가족 측이 ‘별첨 자료’를 빼고 보고서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20일째 공개를 미루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전남대가 다른 사유를 갖고 기간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공개 대상이 도대체 얼마나 많기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지 보고서의 페이지(면) 수와 목차를 공개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전남대 관계자는 “정보 공개 시 제3자에게 청구된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 여부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기한 내 처리하기 어려워 공개 시한을 늘렸다”고 해명했다.

전남대 측은 보고서 페이지 수와 목차를 공개해달라는 요청해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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