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0분 만에 차단된다
24일부터 긴급 차단 도입…삼성 폰 ‘간편제보’ 탑재
2025년 11월 23일(일) 20:20
앞으로 검찰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경찰에 신고하면 10분 만에 해당 전화번호의 수·발신 기능이 완전 차단된다.

경찰청은 24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꾸리고 ‘보이스피싱 번호 긴급차단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삼성전자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존 2일 안팎으로 걸리던 전화 이용중지 조치를 10분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와 협력해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탑재해 피싱 의심 전화를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삼성 기종이 아닌 이용자도 통합대응단 누리집을 통해 의심 번호를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신고하면, 통합대응단이 의심 통화를 분석한 뒤 범죄 이용 정황을 확인하는대로 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한다. 통신사는 해당 번호의 발신·수신을 즉시 7일간 차단 조치한다.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문자를 보낼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끼문자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 통화하려 해도 연결되지 않게 된다. 또 차단된 번호로 통화를 시도하면 ‘경찰청 요청에 의해 차단된 번호’라는 안내 음성과 함께 통합대응단 번호가 고지된다.

앞서 통합대응단은 제도 시행에 앞서 3주에 걸쳐 시범운영을 한 결과 14만 5027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중복·오인 신고를 제외한 5249개 번호를 차단했다.

경찰은 “현재는 통신사 약관을 근거로 차단이 이뤄지고 있으나, 추후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기 위한 논의도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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