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라운지]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임시거처 지원 확대
류기준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2025년 11월 23일(일) 19:55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21일 류기준(민주·화순2)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류 의원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도내 취약계층은 10만 8000여세대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화재보험 가입률은 낮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에서 주거시설 비중은 17.9%로, 취약계층은 화재 위험에 더욱 내몰려 있다는 게 류 의원 설명이다.

개정 조례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또 주거 복구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주민에게 제공되는 임시거처 지원 기간 역시 현행 최대 7일에서, 상황이 심각한 경우 최대 21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류 의원은 “화재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상처와 부담을 남기는 만큼, 도와 지자체가 촘촘한 보호망을 갖추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개정은 취약계층이 위기 상황에서 더 빠르고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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