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예비·조별경선 ‘죽음의 조’ 나온다
경선 후보 4명 이상 땐 권리당원 경선 100% 예비경선 도입
2차는 국민참여경선으로 … 3명일 땐 결선투표나 선호투표
2차는 국민참여경선으로 … 3명일 땐 결선투표나 선호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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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과정에 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 당원 투표를 마무리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공천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룰은 경선 후보자가 4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권리당원 경선 100%로 시행하는 예비경선제다. 출마 후보자간 예비경선을 치를 조 편성과 조건 등은 해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관측돼 호남지역 선거판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당원 100% 예비경선 변수되나=각종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독점하고 있는 호남에서는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선룰 변경은 후보들의 ‘정치적 목숨줄’이 될 수 있다. 경선룰 변화에 따라 경쟁의 유·불리가 달라지고, 당원권한이 강화되면서 다수의 당원을 확보하고 있는 조직력 있는 정치인들의 내년 지방선거 경선 선전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23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방법(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구를 대상으로 예비경선과 조별경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예비경선은 후보자 4명 이상시 실시하고 조별경선은 후보자 6명 이상일 때 대상이 된다. 예비경선은 2명이상 본경선에 진출하기 때문에 한 후보자가 과반을 얻더라도 다시 본경선을 치러야 한다.
조별경선은 각 조별 2인 이상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으며, 조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졍된다. 여성·청년·장애인 등 전략적인 이유로 조를 달리 편성할 수 있는 조항도 뒀다. 모든 조 구성 및 조건 등은 해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뒤 최고위가 의결한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조별 경선에서 어떤 룰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후보자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최종 경선 ‘당원과 국민참여경선’=민주당은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후보자 경선방법을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 원칙으로 하고 있다.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단투표, 전화면접여론조사, 휴대전화투표, 인터넷투표 등 방법으로 후보를 뽑을 계획이다.
또 경선후보자 수 등을 고려해 필요시 1차 경선(예비) 실시 후 1차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자 대상으로 2차 경선을 한다. 1차 경선을 당원 100% 경선으로 할 때 최종 경선 방식은 국민 참여경선(당원 50%: 국민50%)으로 하고, 경선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 또는 선호투표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 후보자 컷오프는 최소화하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가 3인 이하인 선거구에 대해 컷오프 할 경우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 조항을 둔다.
또 지방의원 재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인 공천신문고를 도입하고 시·도당위원장이 기초단체장 전체 선거구 수의 일정 범위(당헌 제91조 전략공천 지정 범위)내에서 혁신경선 선거구도 지정한다.
민주당의 이같은 공천 변화를 두고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당원이 선택하게 되는 예비경선과 조별경선(당원 100%) 과정에 당원을 다수 확보한 정치인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또 광역단체장·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기초단체장·의원 선거도 요동칠 수 있어 당원 수가 많은 특정 진영이 광역·기초 선거를 독점하는 ‘승자 독식’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예비경선과 조별경선 과정의 조 구성 자체에 후보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현역 단체장이나 상위 지지율을 받고 있는 후보들이 대거 포진하는 ‘죽음의 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광역과 기초 후보들간 당원 조직을 공유하는 전략적 연대 가능성도 예상되면서 경선 탈락하는 세력이 본선에서 무더기로 소극적으로 돌변하면서 ‘민주당 원팀 전략’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가장 눈길을 끄는 룰은 경선 후보자가 4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권리당원 경선 100%로 시행하는 예비경선제다. 출마 후보자간 예비경선을 치를 조 편성과 조건 등은 해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관측돼 호남지역 선거판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23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방법(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구를 대상으로 예비경선과 조별경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별경선은 각 조별 2인 이상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으며, 조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졍된다. 여성·청년·장애인 등 전략적인 이유로 조를 달리 편성할 수 있는 조항도 뒀다. 모든 조 구성 및 조건 등은 해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뒤 최고위가 의결한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조별 경선에서 어떤 룰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후보자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최종 경선 ‘당원과 국민참여경선’=민주당은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후보자 경선방법을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 원칙으로 하고 있다.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단투표, 전화면접여론조사, 휴대전화투표, 인터넷투표 등 방법으로 후보를 뽑을 계획이다.
또 경선후보자 수 등을 고려해 필요시 1차 경선(예비) 실시 후 1차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자 대상으로 2차 경선을 한다. 1차 경선을 당원 100% 경선으로 할 때 최종 경선 방식은 국민 참여경선(당원 50%: 국민50%)으로 하고, 경선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 또는 선호투표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 후보자 컷오프는 최소화하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가 3인 이하인 선거구에 대해 컷오프 할 경우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 조항을 둔다.
또 지방의원 재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인 공천신문고를 도입하고 시·도당위원장이 기초단체장 전체 선거구 수의 일정 범위(당헌 제91조 전략공천 지정 범위)내에서 혁신경선 선거구도 지정한다.
민주당의 이같은 공천 변화를 두고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당원이 선택하게 되는 예비경선과 조별경선(당원 100%) 과정에 당원을 다수 확보한 정치인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또 광역단체장·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기초단체장·의원 선거도 요동칠 수 있어 당원 수가 많은 특정 진영이 광역·기초 선거를 독점하는 ‘승자 독식’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예비경선과 조별경선 과정의 조 구성 자체에 후보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현역 단체장이나 상위 지지율을 받고 있는 후보들이 대거 포진하는 ‘죽음의 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광역과 기초 후보들간 당원 조직을 공유하는 전략적 연대 가능성도 예상되면서 경선 탈락하는 세력이 본선에서 무더기로 소극적으로 돌변하면서 ‘민주당 원팀 전략’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