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스포츠” 제도권 진입…광주시교육청 지원 근거 첫 마련
김나윤 광주시의원 발의 조례안 가결…연차계획·훈련비·특수학생 우선지원까지 명문화
2025년 11월 19일(수) 13:25
김나윤 광주시의원.
광주 관내 학교 현장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나윤(북구 6선거구) 시의원이 19일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이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됐다. 조례안은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학교 이스포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자료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학생선수와 학교 이스포츠부 지도자, 학교 밖 이스포츠 시설 사용료 등 훈련비 지원을 가능하게 했고, 인식 개선 사업도 정책수단으로 포함했다.

학생선수 중 특수학생이 있을 경우 원활한 훈련과 대회 참여를 위해 우선 지원하도록 한 조항이 신설돼 ‘포용적 스포츠 교육’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학생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업성취, 부 운영 상태 등을 점검하는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스포츠가 청소년 문화이자 스포츠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한 만큼, 학교 현장에서도 건전하고 교육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례의 목적을 무분별한 게임 이용을 예방하고, 의사소통·협력학습 등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교육 효과로 설명했다. 또 선수·방송·게임산업 등 진로와의 연계성을 언급하며 “진로탐색과 진학지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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