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금연구역 합동점검 12월 19일까지…흡연 적발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 30m 새 금연구역 포함…주야간 점검·안내 병행
2025년 11월 18일(화) 11:00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겨울철 실내 활동 증가에 맞춰 금연 환경을 강화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12월 19일까지 5개 자치구 보건소와 합동으로 공중이용시설 전반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시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금연환경조성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공공청사, 의료기관, 게임제공업소, 청소년활동시설, 일반·휴게음식점 등으로,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현장 확인을 진행한다.

특히 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에 새로 포함된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경계 30m 이내 구역, 대안교육기관을 중점 점검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여부(전자담배 포함), 금연 표지판과 스티커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이행 등으로 구성된다.

위반이 적발되면 법정 금연시설 흡연자는 10만원, 조례 지정 금연구역 및 금연아파트 흡연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어긴 시설은 즉시 시정 조치 후에도 고의·반복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점검과 병행해 시설 관리자 대상 안내와 시민 홍보를 강화해 자율 준수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속 금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캠페인으로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광주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상담, 니코틴 측정, 금연보조제 지급 등 6개월간 무료 금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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