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대학원생 사망사건’ 정보 공개 ‘미적’
유가족 청구에 결정 미루다 공개 시한 이틀 남기고 연장
2025년 11월 17일(월) 20:50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원생 A(24)씨 사건〈광주일보 10월 15일 6면 등〉과 관련, 전남대가 유가족이 청구한 진상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기간을 연장했다.

17일 전남대 등에 따르면 전남대는 지난 15일 유가족 측에 “A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한다”고 통지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을 시 10일(주말 제외)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남대는 지난 5일 A씨 유가족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은 뒤, 10일이 지나도록 결정을 하지 않다가 기한이 다가오자 다음달 2일까지 공개 시한을 늘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대 측은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청구 내용이 복잡해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렵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다.

A씨 유가족 측은 “전남대 측은 개인정보를 가리는 작업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공개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었다”며 “징계위원회 등 모든 절차가 끝나야만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교수는 지난달 30일 직위해제됐다. 전남대는 이달 중으로 연구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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