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노동 증가…청년들 ‘눈물의 쓰리잡’
주 1~14시간 ‘쪼개기 노동’ 시달리는 광주 청년들
4대 보험·수당 못받고 근무시간·급여는 늘 불안정
4대 보험·수당 못받고 근무시간·급여는 늘 불안정
광주 지역 청소년과 청년들 사이에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이 급격히 늘어 ‘쪼개기·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노동권익센터가 18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여는 ‘2025년 청년·청소년 초단시간 노동실태 포럼’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년·청소년 초단시간 노동 환경 실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론회에 앞서 공개된 발표문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양은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집 근처 식당에서 주당 7시간 일해 왔는데, 주휴수당, 4대보험 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시급만 받으며 일해왔다고 한다. A양은 한 달 내내 일했는데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겪었으며, 해고되는 과정에서도 해고 전날 “내일 나오지 않아도 돼”라는 문자 한통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
현재도 A양은 토요일에는 배달전문점에서 7시간, 평일에는 초밥집에서 하루 3시간씩 서빙을 하고 있으면서도 근로시간과 시급이 불안정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보건대에 다니는 B씨는 매주 스케줄이 다르게 나오는 사업장에서 초단시간 노동을 했다.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주일 전에 고용주가 임의로 정한 근무 시간에 맞춰 일하는 방식이라 근무 시간과 월급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언제 근무 일정이 잡힐지도 몰라 불안한데 근무 시간도 주 8시간 이하로 짧아 돈도 제대로 벌리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B씨는 적은 수입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초단시간 근무를 늘렸고, 하루에 3개 직장에서 일하기는 ‘쓰리잡’까지 했다가 대학 성적도, 건강도 급격히 악화됐다.
김현미 광주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발제를 통해 최근 저성장 속에 일자리 감소로 청년들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추세를 지적한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주당 1~14시간 근로하는 초단시간 취업자 비율은 2015년 같은 기간 3.3%(87만여명)에서 6.1%(174만여명)로 두 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 임금노동자는 3년간 계속 감소하는 반면, 초단시간 노동자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 지난 9월 30일 기준 전국 지자체가 고용한 초단시간 노동자는 2만 7940명이며, 이 중 광주시와 산하기관 등이 고용한 수는 135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지역 고용구조와 지자체의 사업 운영방식 때문에 타 지역보다 초단시간 청년 노동이 더 많이 고용되고 있다고 김 연구원은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퇴직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등 초단시간 노동자를 법의 경계 밖으로 밀어내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법 개정과 정책이 시급하다”며 “특히 광주는 청년정책의 도시이면서도 초단시간 노동의 도시라는 현재의 모순을 줄이기 위해 청년 노동을 명시적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노동권익센터가 18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여는 ‘2025년 청년·청소년 초단시간 노동실태 포럼’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년·청소년 초단시간 노동 환경 실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양은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집 근처 식당에서 주당 7시간 일해 왔는데, 주휴수당, 4대보험 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시급만 받으며 일해왔다고 한다. A양은 한 달 내내 일했는데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겪었으며, 해고되는 과정에서도 해고 전날 “내일 나오지 않아도 돼”라는 문자 한통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
현재도 A양은 토요일에는 배달전문점에서 7시간, 평일에는 초밥집에서 하루 3시간씩 서빙을 하고 있으면서도 근로시간과 시급이 불안정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결국 B씨는 적은 수입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초단시간 근무를 늘렸고, 하루에 3개 직장에서 일하기는 ‘쓰리잡’까지 했다가 대학 성적도, 건강도 급격히 악화됐다.
김현미 광주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발제를 통해 최근 저성장 속에 일자리 감소로 청년들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추세를 지적한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주당 1~14시간 근로하는 초단시간 취업자 비율은 2015년 같은 기간 3.3%(87만여명)에서 6.1%(174만여명)로 두 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 임금노동자는 3년간 계속 감소하는 반면, 초단시간 노동자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 지난 9월 30일 기준 전국 지자체가 고용한 초단시간 노동자는 2만 7940명이며, 이 중 광주시와 산하기관 등이 고용한 수는 135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지역 고용구조와 지자체의 사업 운영방식 때문에 타 지역보다 초단시간 청년 노동이 더 많이 고용되고 있다고 김 연구원은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퇴직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등 초단시간 노동자를 법의 경계 밖으로 밀어내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법 개정과 정책이 시급하다”며 “특히 광주는 청년정책의 도시이면서도 초단시간 노동의 도시라는 현재의 모순을 줄이기 위해 청년 노동을 명시적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