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이 앞선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환)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제8대 전남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홍보컨설턴트 A씨에게 6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중 2998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 전 교육감을 대신해 선거전략 수립, 토론, 보도자료의 방향 설정, 선거 판세 분석 등 선거 전반에 걸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교육감은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와 함께 선거비용을 법정 상한액보다 741만원가량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장 전 교육감은 재판에서 “선거 운동 대가가 아니라, 사전 준비를 위한 자문 비용이었다”는 등 취지로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 전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A씨와 회계 책임자 등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400만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장 전 교육감은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선거 과정에서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환)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제8대 전남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홍보컨설턴트 A씨에게 6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중 2998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교육감은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와 함께 선거비용을 법정 상한액보다 741만원가량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장 전 교육감은 재판에서 “선거 운동 대가가 아니라, 사전 준비를 위한 자문 비용이었다”는 등 취지로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장 전 교육감은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선거 과정에서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