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기차 보조금 부당수급 4년 새 30배↑…불법 양도 87%가 ‘주범’
의무운행 미준수 환수 19억·징수율 84%로 하락…“관리체계 전면 보강” 요구
2025년 11월 13일(목) 12:02
광주 전기자동차 보조금 환수 사례가 의무운행기간 위반과 불법 양도·양수를 중심으로 4년 새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결정액은 늘었지만 징수율은 떨어지면서 제도 신뢰와 예산 누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다은(북구 2선거구)는 지난 12일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의무운행 위반 등으로 인한 환수 대상은 2021년 4건에서 2024년 118건으로 약 30배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도 이미 81건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2024년 적발 118건 중 불법 양도·양수가 103건(87%)을 차지해 구조적 관리 취약이 드러났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불법 양도·양수 건수만 놓고 보면 2022년 26건에서 2024년 103건으로 약 4배 늘었다.

재정 누수도 지적됐다. 환수 결정액은 2021년 3060만 원에서 2024년 1억 90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징수율은 2021~2022년 100%에서 2024년 84.2%로 하락했다.

2023년에는 91.6%, 2025년 9월 말 현재는 95.8%였으며, 미수납 사유로는 압류 진행, 분납, 사망결손, 행정심판 계류 등이 확인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조금 수령자는 8년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하며, 2년 내 타 지역으로 판매하려면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하거나 2년 내 타 지역으로 판매할 경우 운행기간별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그럼에도 의무 위반과 불법 거래가 늘면서 시의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의원은 보조금 사후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며 실효적 대응을 주문했다.

의무운행기간 확대 추세와 차량 대수 증가를 고려해 전출·말소·소유권 이전 실시간 연계를 강화하고, 사전승인 누락·허위 이전을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을 고도화하라는 요구다.

더불어 중개 플랫폼·딜러를 통한 불법 거래 차단, 위반 유형별 가산환수·재참여 제한 등 페널티 체계를 명확히 하고, 분납·체납 관리의 회수율 제고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의무운행 위반이 급증하고 있다”며 “의무 준수 안내부터 전출 승인, 불법 양도 적발, 환수·징수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묶는 관리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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